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할인… 16~31일 접수

입력
2021.01.13 08:45
수정
2021.01.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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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는 2~12월분에 한해 할인 적용

울산시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을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SUV '2021모하비'.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울산시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을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SUV '2021모하비'.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울산시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을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까지는 1월 연납 시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했지만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을 할인해 실질적으로는 9.15%가 할인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에 따른 할인율은 1월에 신청하고 납부할 경우 9.15%이며, 3월 7.5%, 6월 5%, 9월 2.5%이다. 당월 16일부터 말일 내에 자동차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방법은 오는 31일까지 연납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신용카드, 현금 자동 입출금기, 인터넷 및 앱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연내에 다른 시·도로 주소 이전을 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양도, 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금융기관의 예금금리보다 높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자동차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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