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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확보

입력
2021.01.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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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영상 나올지는 미지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시 상황을 녹화했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이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최근 입수해 사건 당일 영상 복구를 시도하고 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6일 밤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내사종결 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검에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당시 수사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검찰이 확보한 메모리카드는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핵심 증거다. 다만 사건 발생 후 두 달이나 지나서 유의미한 영상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택시 블랙박스의 경우 교통사고나 승객과의 시비 등에 대비해 통상 상시 녹화모드로 설정해 두는 만큼, 주기적으로 영상이 삭제됐다가 새 영상이 덧씌워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역시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 9일 메모리카드를 제출받았지만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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