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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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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시 상황을 녹화했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이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최근 입수해 사건 당일 영상 복구를 시도하고 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6일 밤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내사종결 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검에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당시 수사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검찰이 확보한 메모리카드는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핵심 증거다. 다만 사건 발생 후 두 달이나 지나서 유의미한 영상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택시 블랙박스의 경우 교통사고나 승객과의 시비 등에 대비해 통상 상시 녹화모드로 설정해 두는 만큼, 주기적으로 영상이 삭제됐다가 새 영상이 덧씌워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역시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 9일 메모리카드를 제출받았지만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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