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축구협회가 의결한 '고등연맹 해산' 일단 없던 일로

입력
2021.01.08 11:57
수정
2021.01.08 17: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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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등연맹 해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협회 "해산 등 기존 계획 흔들림 없이 진행"

축구회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축구회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축구협회가 해산 의결한 단체 가운데 하나인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고등연맹)의 지위가 유지된다. 법원이 고등연맹이 낸 해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8일 법조계와 축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협회의 고등연맹 해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해산 절차상 위법성 여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고등연맹에 소명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총회에서 고교연맹에 대한 해산 사유가 구체적으로 설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협회는 지난해 11월 24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유소년축구연맹, 중등축구연맹과 함께 고교연맹의 해산을 결의한 바 있다. 유소년연맹은 이에 앞선 9월 파산 절차를 밟았고, 중등연맹은 자체적으로 해산을 결정했지만 고등연맹 측은 협회의 결정이 일방적이라며 반발했다. 법원 판단을 통해 기존 지위를 유지하게 된 고등연맹 측은 협회가 해산 결의 이후 대한체육회 승인 하에 가져간 춘ㆍ추계 고등학교축구연맹전의 주최 권한을 되찾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단 입장이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산하 연맹을 통해 연령별 대회를 개최하는 기존 시스템을 갈아엎기로 한 협회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협회는 해산 결의 당시 “앞으로 연령별 대회 기획과 유소년 정책 수립, 제도 개선 등은 협회가 일원화해 담당하고, 대회 운영은 각 지방 시도 축구협회가 맡는다”고 발표했다. 또 현장 지도자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초중고발전위원회(가칭)를 만들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 측은 "해산 및 대회 주최와 관련한 기존 계획을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등연맹 해산과 관련해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으며, 회원단체 유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형준 기자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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