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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 임차료 직접지원 검토...부족한 돈은 1차 추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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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지급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3차 재난지원금에 임차료 직접 지원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착한 임대인 운동' 등 간접 지원만으로는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재난지원금 범위와 규모가 커져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20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에게 임차료 직접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면서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미 '착한 임대인 운동'을 실시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는 임차인은 소수에 불과하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내리면 정부가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라 '자발적 동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311명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조사 결과 "전년 대비 임차료가 인하됐다"는 응답은 5.5%에 그쳤다. 소공연은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긴급대출 확대와 함께 임차료 직접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전 사례를 참고해 영업하지 못 하는 임차인에게 고정비 성격의 자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봉쇄조치를 강화하면서 문을 닫게 되는 업체에 고정비의 최대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캐나다 역시 임차 상인의 임차료 75%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선 인천 강화군이 지난 3월 조례를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체에 월 점포 임차료의 50% 이내, 최대 50만원을 최장 3개월 지원한 바 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으로 집합제한·금지업종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했던 '새희망자금'에 일정 금액을 더 보태주는 정도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워낙 높아 고정비 90% 지급 등 대규모 자금 지원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소상공인에 따라 임차료보다는 인건비 등 다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다"면서 "임차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이 더 적합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원 마련도 문제다. 임차료 직접 지원에 더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서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 편성한 소상공인 지원금은 3조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올해 소진되지 않은 새희망자금 5,000억원, 기타 목적예비비, 기금 여유분 등을 긁어모으면 동원 가능한 금액은 4조~5조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3차 확산 장기화로 지원 규모가 5조원을 초과하게 되면 연초부터 추경을 편성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업종 맞춤형 지원의 시기와 대상, 규모는 아직 논의 중"이라면서 "추가 검토할 사안이 아직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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