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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하루 전까지도… 법무부-윤석열, 날선 공방전

입력
2020.12.09 18:3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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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 명단 공개 여부로 설전 계속
"공개 전례 없다" "징계 혐의자엔 가능"
징계기록 제공 두고도 '방어권 보장' 공방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각각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각각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창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윤 총장 측과 법무부의 신경전은 이어졌다. 양측은 징계위원 공개, 징계기록 열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위 관련 사건 통솔을 두고 장외공방을 벌였다.

법무부는 10일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무부는 "징계위원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에 참여할 예정이거나 참여한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있다.

윤 총장 측은 바로 반발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일반인 모두에게 행하는 공개금지를 말하는 것이지 징계혐의자에게도 알려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고 맞섰다. 또한 기피제도와 관련해 "법제처에서 기피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위원 명단공개가 필요하다.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기피신청을 이유로 위원 명단을 신청해 받음으로써 보장될 수 있다고 회신한 사례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징계기록 열람에 대해서도 양측은 대립했다. 법무부는 "9일 오후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의 징계 절차에서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이에 대해 "법무부는 그간 일부 기록의 열람, 등사를 허용했지만 방어준비에 필요한 핵심 부분의 공개를 거부했다"며 "법무부 검찰과장이 전화로 (제공되지 않은) 기록에 대해 한 명의 대표변호사만 열람할 수 있지만 등사는 안되고, 촬영도 안된다고 연락했다"고 방어권 보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날 '추미애 장관이 징계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징계위 소집과 기일 통지 등 징계위 사무를 통솔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도 반박했다.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장관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며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회의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상 ‘심의’라는 용어는 징계청구 이후의 모든 절차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심의기일에 행해지는 심의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며 "법무부 장관이 제척되면서 참여할 수 없게 된 '심의'는 징계청구로 개시되는 전체 절차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한 순간부터 징계심의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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