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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심의, 3개의 '사전 절차'도 변수... '마라톤 회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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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미뤄졌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결국 10일 열린다. 그러나 윤 총장의 징계 여부 및 수위가 최종 결정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윤 총장 측 요청에 따라 △징계위원 기피신청 △증인 채택 △추가 증거 제출 등 3개의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는 탓이다. 각 절차마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의 입장 표명을 듣고 나서 징계위가 판단을 내리게 된다. 벌써부터 ‘마라톤 회의’가 예상되는 이유다.
일단 ‘10일 오전 10시30분’으로 에정된 징계위가 이번에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윤 총장 측은 9일 “추가 기일 지정 요청을 하지 않고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 낸 ‘검사징계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론도 징계위 개최 전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관측이다. 하지만 먼저 징계위 진행 절차만을 두고도 윤 총장 측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의 ‘설전’이 예고돼 있는 터라 징계 심의는 한참 나중에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6명 또는 7명을 확인한 뒤, 현장에서 기피 신청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기피 1순위’로 꼽힌 상태다. 이 차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무부 내 업무 승계 순위에 따라 윤 총장 측에 우호적인 검찰 출신 간부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추 장관이 지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사 2명 징계위원’에 대해서도 미리 기피신청 사유를 준비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기피신청 절차만으로도 오전 시간이 훌쩍 지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증인 신청ㆍ채택 과정에서도 양측의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 윤 총장 측은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이 중 3명(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은 참석 의사를 밝혔다. 징계위가 증인 채택 결정을 내리면 신문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변수는 나머지 4명의 증인이다. 윤 총장 측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대검 감찰부 관계자 등을 추가 신청했는데, 징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면 ‘소환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참석 의무는 없는 만큼, 해당 증인들의 참석 의사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증거 문제’도 징계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감찰기록 전부’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사실상 의미가 없는 자료들만 받았다는 입장이다. 넘겨받은 감찰기록 2,000여쪽 중 1,700여쪽의 대부분이 언론보도 스크랩이었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한 법무부 검사의 진술기록 등에 대해 10일 현장에서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윤 총장 측 관계자는 “징계위에서 필요한 요구는 모두 할 생각”이라며 “회의를 지연시킬 의도가 아니라, 방어권 행사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순순히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적어 보여,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징계위 당일,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여서 징계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회의 시작 때 잠시 들어와 징계 청구 취지 등을 간략히 설명한 뒤 퇴장할 가능성은 있다. 윤 총장은 징계 혐의자이지만, 직접 출석할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10일 오전 중에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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