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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심의, 3개의 '사전 절차'도 변수... '마라톤 회의' 가능성

입력
2020.12.09 21:00
수정
2020.12.09 21:5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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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10시30분 예정대로 열릴 예정
징계위원 기피·증인 신청·추가 증거요청 등
본격 징계 심의에 앞서 먼저 논의 ·결정해야
윤석열 "징계위 출석 여부, 10일 오전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이 직원과 취재진으로 분주하다. 과천=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이 직원과 취재진으로 분주하다. 과천=연합뉴스

두 차례 미뤄졌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결국 10일 열린다. 그러나 윤 총장의 징계 여부 및 수위가 최종 결정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윤 총장 측 요청에 따라 △징계위원 기피신청 △증인 채택 △추가 증거 제출 등 3개의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는 탓이다. 각 절차마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의 입장 표명을 듣고 나서 징계위가 판단을 내리게 된다. 벌써부터 ‘마라톤 회의’가 예상되는 이유다.

'징계위원 기피신청' 두고 秋-尹 설전 예고

일단 ‘10일 오전 10시30분’으로 에정된 징계위가 이번에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윤 총장 측은 9일 “추가 기일 지정 요청을 하지 않고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 낸 ‘검사징계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론도 징계위 개최 전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관측이다. 하지만 먼저 징계위 진행 절차만을 두고도 윤 총장 측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의 ‘설전’이 예고돼 있는 터라 징계 심의는 한참 나중에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6명 또는 7명을 확인한 뒤, 현장에서 기피 신청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기피 1순위’로 꼽힌 상태다. 이 차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무부 내 업무 승계 순위에 따라 윤 총장 측에 우호적인 검찰 출신 간부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추 장관이 지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사 2명 징계위원’에 대해서도 미리 기피신청 사유를 준비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기피신청 절차만으로도 오전 시간이 훌쩍 지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증인신청 7명 중 4명 참석 여부가 관건

증인 신청ㆍ채택 과정에서도 양측의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 윤 총장 측은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이 중 3명(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은 참석 의사를 밝혔다. 징계위가 증인 채택 결정을 내리면 신문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변수는 나머지 4명의 증인이다. 윤 총장 측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대검 감찰부 관계자 등을 추가 신청했는데, 징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면 ‘소환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참석 의무는 없는 만큼, 해당 증인들의 참석 의사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감찰위 회의록 등 '추가 증거' 요청도 쟁점

‘증거 문제’도 징계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감찰기록 전부’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사실상 의미가 없는 자료들만 받았다는 입장이다. 넘겨받은 감찰기록 2,000여쪽 중 1,700여쪽의 대부분이 언론보도 스크랩이었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한 법무부 검사의 진술기록 등에 대해 10일 현장에서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윤 총장 측 관계자는 “징계위에서 필요한 요구는 모두 할 생각”이라며 “회의를 지연시킬 의도가 아니라, 방어권 행사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순순히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적어 보여,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징계위 당일,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여서 징계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회의 시작 때 잠시 들어와 징계 청구 취지 등을 간략히 설명한 뒤 퇴장할 가능성은 있다. 윤 총장은 징계 혐의자이지만, 직접 출석할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10일 오전 중에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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