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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칼 신주 발행 허용… 아시아나 인수 '파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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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빅딜’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일 사모펀드 KCGI(강성부펀드) 산하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제기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제3자 배정 유증에 대한 신주발행이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KCGI 측에서 주장한 한진칼의 현재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자본시장 여건에 따라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고, 경영 효율성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의 경우 단지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는 이유 만으로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신주발행 당시 한진칼은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와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기존 계획대로 오는 2일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000억원을 투입하고, 3,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인수한다. EB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한진칼이 아닌 대한항공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사채다.
한진칼은 산은 투자를 토대로 대한항공의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대한항공은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자금 중 1조5,000억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신주를 인수하고, 3,000억원으로 영구채를 인수해 지분율 63.9%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인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특히 대한항공은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 갖는 큰 의미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항공산업 구조 재편의 당사자로서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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