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검사 확진에 13명 자가격리...'접촉' 윤석열은 제외

입력
2020.12.01 10:29
수정
2020.12.0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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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중 첫 확진...
윤 총장 검사 결과 '음성'
조남관 총장대행도? '음성'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청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청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검의 현직 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검사는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과 점심을 함께 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수원지검은 소속 A검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A검사는 지난달 23일 지인들과 저녁 모임을 가졌으며, 이후 참석자 중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자 진단 검사를 받고 같은 달 29일 확진됐다.

수원지검은 청사를 소독하고 해당 검사와 접촉한 13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 조치됐다.

A검사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접촉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3일 대검에서 열린 '중대재해범죄 수사 검사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가졌으며, 해당 오찬에 A검사가 참석했다.

방역 당국은 A검사가 지인을 만난 건 윤 총장과 점심이 이후인 당일 저녁자리였다는 점에서 윤 총장을 밀접 접촉자로 분리하지 않았다. 다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윤 총장에게 진담 검사를 권유했다는 게 수원지검 측 설명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윤 총장과 A검사 접촉 시간에 있어 선후 관계가 달라 윤 총장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고,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왔다"며 "방역 당국으로부터도 별도의 자가격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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