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낙태죄 비범죄화가 바람직" 국회의장에 의견표명키로

입력
2020.11.30 20:54
수정
2020.11.30 2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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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 침해" 사실상 정부안 반대

시민단체 '모두의 페미니즘' 소속 낙태죄는 역사속으로 TF팀이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신촌점 앞 광장에서 열린 마지막 경고: 낙태죄 전면 폐지 집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시민단체 '모두의 페미니즘' 소속 낙태죄는 역사속으로 TF팀이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신촌점 앞 광장에서 열린 마지막 경고: 낙태죄 전면 폐지 집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임신 후 최대 24주까지는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이후 낙태한 임신부는 처벌하는 정부의 '낙태죄 존치' 예고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낙태죄 비범죄화 입장을 견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30일 오후 제19차 임시전원위원회를 열고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낙태죄 비범죄화 입장을 견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게 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낙태한 여성에 대한 처벌 규정의 존치는 낙태를 범죄화함으로써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며 "비범죄화 입장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견을 표명한다는 정도로 의결이 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후 14주까지는 여성이 임신 중단을 할 수 있다. 15~24주 사이에는 임신부의 건강,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신 중단을 허용했다. 이를 두고 여성계 등에서는 정부안이 낙태죄 처벌을 사실상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조현욱 위원이 불참해 인권위원 총 10명이 참여했다. 정부안으로 충분하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8명의 위원이 비범죄화 방향에 찬성해 의견표명이 의결됐다. 다수의견을 낸 위원들은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낙태한 여성을 형법으로 처벌해선 안 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의견표명 문구 등은 결정문 작성 과정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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