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vs 尹' 2라운드... 감찰위 “윤석열 감찰ㆍ징계 부당” 결론 유력

입력
2020.12.01 04:30
수정
2020.12.01 14:5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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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11명 중 최소 6명 소집 요구...1일 오전 개최?
감찰규정 기습개정·윤석열 감찰·징계 전반 논의?
2일 징계위에도 영향 줄 듯... 연기 권고 가능성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과 지난달 30일 법원에서 ‘총장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인 가운데, 1일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개최된다.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ㆍ징계청구’ 사태를 야기한 윤 총장 감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따져보는, 이른바 ‘추-윤 대전’의 2라운드 격이다.

감찰위 결론을 속단하긴 힘들지만, 현재로선 ‘윤 총장 감찰 및 징계 청구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 역시 부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일 공산이 크다. 감찰위의 소집 자체가 “법무부의 윤 총장 감찰 및 징계 과정 전반을 따져봐야 한다”는 감찰위원 과반의 요구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 총장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를 권고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여, 어떤 식으로든 이번 사태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감찰ㆍ징계 과정 전반을 심의하는 외부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 임시회의는 1일 오전 10시~오전 11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논의 상황에 따라 회의 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총 11명의 감찰위원(감찰위원장 포함) 가운데 6명 이상이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감찰위원들이 문제 삼는 지점은 법무부가 윤 총장 감찰 개시 직전, 검사 감찰 규정을 ‘기습 개정’했다는 사실이다. 종전 감찰규정에서 의무조항이었던 ‘중요한 감찰에 대해선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을 지난 3일 ‘감찰위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꾼 것이다. 윤 총장 감찰ㆍ징계를 위해 감찰위를 ‘건너뛰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 감찰위원은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감찰위의 역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감찰규정 개정을 감찰위에 알리지도 않았다”며 “윤 총장 감찰ㆍ징계의 정당성을 평가하기에 앞서 규정 개정의 절차의 정당성부터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법무부는 ‘행정 예고’조차 거치지 않았고, 법무부 내부 의견 수렴도 일주일만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감찰 과정 전반도 감찰위의 논의 대상이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개시→진행→결론’에 이르는 전체 과정의 절차상 위법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감찰위원들은 ‘검찰총장 감찰’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감찰위에 알리지도 않고 개시한 게 온당한지 따지겠다며 벼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감찰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묵살된 경위도 주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 징계혐의자의 징계수위는 감찰위가 먼저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최근 흐름을 볼 때 추 장관이 윤 총장 해임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법무부가 감찰위에서 이를 안건에 올릴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추 장관으로선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감찰위에 미리 알려줄 이유가 별로 없다는 이유다.

감찰위에선 참석인원 과반의 동의로 ‘하나의 결론’을 낸다. 예컨대 6명의 위원이 참석할 경우, 4명의 동의만 있으면 의결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1일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감찰위원들 사이에선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만 보면,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 청구가 무리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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