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이낙연 대표 사무실 점거 해제한 이유는

입력
2020.11.30 15:28
수정
2020.11.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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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비서실장 오영훈 의원과 면담서
"정기국회서 가능한 중대재해법 처리" 합의

30일 오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서울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무실을 점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서울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무실을 점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가 30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으로부터 이번 정기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이 대표 사무실 점거농성을 해제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30일 오전 이낙연 대표의 사무실에서 이 대표 비서실장인 오영훈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며 "그 결과 오후 2시부로 이 대표 사무실 및 전국 광역시도당 농성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민주당과의 이날 면담에서 △다음달 3일 자가격리 해제 후 이 대표와 건설노조의 면담 일정 추진 △대형 재해사업장의 사업주 처벌조항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민주당 중점처리법안에 포함해 최대한 정기국회에서 통과 추진, 안 될 경우 임시국회 통해 추진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전면 적용에 대한 이 대표 및 민주당의 적극 통과의지 등을 합의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민주당 측에서 그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당내 여론이 갈렸으나, 이번 농성을 계기로 빠르게 의견을 모아 중점처리법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왔다"면서 "이 대표와 여당의 의지를 확인한 만큼 농성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부터 이 대표 사무실을 비롯한 전국 광역시도 민주당사 14개 사무실을 점거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드러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이 대표는 당시 민주당이 당론으로 입법하라는 노동계 요구에 "쟁점이 엇갈리는 몇 개의 관련 법안이 나와 있으니, 법안 내용은 국회 상임위 심의에 맡겨야 한다"며 당론 채택에 난색을 표했으나, 민주노총 등의 반발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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