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익적 손해" vs 秋 "개인적 손해 없어"... 직무정지 법정공방

입력
2020.11.30 14:56
수정
2020.11.30 20: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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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쟁점 '회복 불가능 손해' 유무 치열한 다툼
'직무정지 효력'의 기간 두고 장외전까지 벌여
'법관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입장차도 재확인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이 열린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윤 총장 직무배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이 열린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윤 총장 직무배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총장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면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이 30일 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주 사흘 연속 이어지는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벼랑 끝 승부' 3연전 중 1차전이다. 양측은 해당 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오늘은 결정을 통보하지 않는다"고 고지하며 1차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한 시간여 동안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국가기관의 처분과 관련, 그 타당성을 따져보는 본안소송(행정소송)의 판결 전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쟁송 절차다.

尹 "정부 의사에 반하는 수사하자 사실상 해임 처분"

윤 총장 측은 법정에서 "(검찰총장 직무정지로 인한) 윤 총장 개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익적 손해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총장의 소송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먼저 "정부의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불편해진 검찰총장을 쫓아내고자 했으나, 임기제라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자 징계절차를 편법으로 이용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한 것"이라고 사건을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즉각적인 해임 처분이나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총장을 언제든 해임할 수 있다고 하면 언제든 정부가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의 보장을 심각하게 훼손해 공익적 측면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 측은 "윤 총장 개인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소송 대리를 맡은 이옥형 변호사는 "집행정지 사건에서 따지는 손해는 개인적·구체적인 손해"라며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직무 권한만이 배제되는 것이라 결국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왼쪽 사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추미애(왼쪽 사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秋 "이틀 뒤 직무배제명령 효력 다해"... 尹, 장외서 반박

법무부 측은 또한 "이틀 후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새로운 처분이 이뤄지면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도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시급히 (추 장관이 내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집행정지 신청까지 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은 이후 "법무부는 해임·면직 등 중징계를 전제로 주장하고 있다"며 반박 입장을 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도 있고, 설령 해임 의결이 나도 대통령 결정이 필요해 직무정지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소송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양측의 다툼은 이른바 '법관 사찰 문건'을 둘러싸고도 벌어졌다. 윤 총장 측은 "공소 유지를 위한 적법한 직무수행"이라고 밝힌 반면,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검찰이 법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면서 문건 작성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윤주영 기자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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