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은 공익제보자일까? 검찰 "김영란법 위반 피의자"

입력
2020.11.30 17:56
수정
2020.11.30 18:02
구독

김봉현 참고인→피의자 전환 후 첫 소환
수사팀 "사건 처음 알렸다고 면책 안 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사들에게 향응·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사들에게 향응·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관련 수사에서 현직 검사를 상대로 한 술접대가 있었다는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나는 비위를 알린 공익제보자"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회장을 향응 제공의 당사자로 지목,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라임 사태 관련 검사 향응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30일 김 전 회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향응 수수 의혹 사건에서 참고인이던 김 전 회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후 첫번째 소환 조사다.

앞서 27일 김 전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자신을 김영란법 위반 피의자로 지목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공익제보자를 피의자로 전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조사에서도 공익을 위해 공직자 비위를 알렸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팀은 이 사건에서 김 전 회장이 고발인과 피의자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이 사건을 처음 외부에 알린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형사처벌에서 면책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옥중편지를 통해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과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검찰은 김 전 회장과 룸살롱 종업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를 근거로 접대비 총액을 530여만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스스로를 공익제보자라 주장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국민권익위원회로도 불똥이 튀게 됐다. 김 전 회장 측은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한 상태"라며 "면책 신청을 통해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유지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