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상한제 민간 아파트, 내년 2월부터 최소 2년 거주해야

입력
2020.11.27 15:12
수정
2020.11.27 15:28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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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결정됐다. 현재는 공공택지 공공분양 주택에만 3~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있는데, 이를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민간분양에도 확대한 것이다. 의무 거주는 내년 2월19일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통과된 주택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의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의 세부 내용이 정해진 것이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으로 정해졌다.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3년이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 의무기간 예외를 인정해 준다. 거주 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혼인·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이런 사유 없이 의무거주 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집을 되팔아야 한다.

전매제한 기간 내 LH 매입가격 차별화

LH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매입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LH가 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을 되살 때에는 단순히 분양가에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만 책정해줬다.

일례로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의 80~100%이면서 3~4년 보유했다면 매입비용(분양가+은행이자)의 50%에다 주변시세의 50%를 더해서 값을 쳐주고 보유기간이 4~5년이면 시세의 100%를 준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가 시세의 80~100%인 주택을 3~4년 보유하다 되팔면 매입비용의 25%에 인근지역 시세의 75%를 합해서 준다.

개정안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강화했다.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 주택조합 총회를 전자투표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코로나 등 불가피한 이유로 해당 지역에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 한해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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