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이어 미얀마에서도… "군부에 저항한 학생들 석방하라"

입력
2020.11.27 13:50

소수민족 탄압 반대 시위벌인 학생 대규모 기소 사태
국제 인권단체 "평화적 항의일 뿐, 구금 학생 풀어줘야"
군부ㆍ정권은 묵묵부답, 반군과는 일시 휴전 추진

미얀마 학생 운동가들이 지난 10월19일 라카인주 시트웨 지역에서 군부의 소수민족 탄압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스트웨=EPA 연합뉴스

미얀마 학생 운동가들이 지난 10월19일 라카인주 시트웨 지역에서 군부의 소수민족 탄압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스트웨=EPA 연합뉴스


국제인권단체들이 미얀마 군부와 정권의 소수민족 탄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 구금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인접한 태국에서 4달째 진행 중인 학생 주도의 반군부ㆍ정권 시위보다 규모는 작지만 미얀마의 경우 직접적인 형사처벌이 이미 이뤄졌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 심각하다는 게 현지 분석이다.

27일 미얀마타임즈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와 국제사면위원회, 버마인권네트워크 등 10개 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미얀마 군부와 정권이 자치권 확대를 요구하는 소수 불교계 아라칸족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 학생들을 반정부 시위 조작 혐의로 구금하고 기소한 것은 명백한 인권탄압"이라며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적용된 혐의를 취하하고 구금된 학생들을 모두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린다 라흐디르 HRW 아시아 법률고문은 "학생들의 행위는 범죄로 취급될 수 없으며 오히려 기본권 행사의 영역에 속한다"며 "미얀마 측은 더이상 학생들의 표현자유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날까지 소수민족 탄압 중지를 요구하다 형사처벌된 학생은 최소 3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핵심 주동자 2명은 이미 기소돼 지난달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한다. 기소된 학생들은 양곤시와 만달레이· 라카인주 등에서 소수민족 탄압을 반대하는 내용의 스티커와 홍보물을 붙이고 시위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HRW 측은 "구금된 학생들에 대한 가족들의 면회마저 금지되는 등 군부와 정권의 탄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재차 요구했다.

미얀마의 고질적 병폐인 소수민족 탄압 사태는 지난해 6월 군부가 아라칸족 거주지인 라카인 및 친주(州) 등 9개 지역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면서 또다시 불거졌다. 아라칸 반군연합(AA)이 테러를 위해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명목이었다. 이후 군부는 올 8월 인터넷망 복구를 일시적으로 허용했으나 지난달 미얀마 총선을 앞두고 다시 접속 차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군부와 정권은 이날까지 인권단체의 요구에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총선에서 승리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측은 아라칸족의 총선 결과 불복과 추가선거 요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A측과 연말까지 한시적인 휴전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노이= 정재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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