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환자 인공피부 치료비 168만원→3만5000원, 뚝 떨어진다

입력
2020.11.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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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공진피' 내년 4월부터 필수급여로 전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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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화상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인공진피가 필수급여로 전환돼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환자의 비용부담이 약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합성거즈와 같은 일반처치용 치료재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화상 및 창상(정상적인 피부 구조가 파괴된 상태) 환자의 진피조직 재건을 위해 사용되는 인공진피가 내년 4월 1일부터 필수급여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중증화상환자가 인공진피 2개를 사용해 수술할 경우 기존에는 168만원 정도의 비용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환자 본인 부담이 3만5,000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또 내년 1월까지 기존 급여 치료재료인 인공피부 급여기준을 개선해 개수 제한을 없애고, 적용 범위를 창상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일반처치용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예비급여 80% 선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칼처럼 날이 예리한 연장에 의해 다친 상처(창상)을 보호하고 진물, 고름 등을 흡수시키는 목적으로 쓰는 합성거즈와 부직포 등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이 2만원에서 5,000원(6개 사용 기준)으로 줄어든다. 출혈을 막고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몸 안에 삽입하는 창상피복재도 2개 사용 시 18만원 정도가 들었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8만5,000원으로 낮아진다.

전립선암 환자에 쓰는 저선량 방사성 동위원소 영구삽입술도 필수급여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예비급여 50%만 적용돼 372만~75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됐지만, 필수급여 전환 시 37만~75만원으로 부담이 절감된다.

정부는 또 그간 시범사업으로 진행해온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사 배치 수준에 맞춰 수가모형을 구분하고, 의사당 환자 수가 최대 2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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