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판사사찰' 문건은 작성 검사의 직무 범위 넘어서"

입력
2020.11.27 10:15
수정
2020.11.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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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위법 여부의 핵심은 직무 범위 여부" 주장
"양승태 대법원의 판사사찰도 기조실이라 문제"

이탄희(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 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이탄희(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 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최초 고발자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작성 주체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자료를 수집할 권한이 없다며 27일 직권남용이라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해당 검사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정보 수집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수집된 정보가 공개된 정보인지 등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검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섰는지 그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건 작성자인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으로 수사정보 수집 및 관리 등이 직무"라며 수사 정보와 연관이 없는 개인정보 등을 수집한 것은 사찰이 맞다고 강조했다. 해당 문건에는 판사들의 출신 학교, 주요 판결 사례와 함께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 많이 받는다는 평', '술을 마시고 늦게 일어나…', '당황하는 듯한 기색', '소극적인 태도', '존재감 없음' 등 개인별 세평도 담겼다.

이 의원은 "관행이었다는 말은 '자주했다'라는 말일 뿐, 적법하다는 말이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라는 윤 총장 측의 주장을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사법농단에서 양승태 행정처의 판사사찰이 문제가 된 이유도 그것이 인사업무와 무관한 기조실에서 권한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판결을 통해 양승태 행정처의 판사 사찰에 대한 공적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가기관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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