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의 잇단 집단 성명, 추 장관 경청해야

입력
2020.11.27 04:30
27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와 징계위 회부 철회를 요구하는 검사들의 입장문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평검사들은 지검?지청별로 평검사회의를 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항의의 뜻을 모았다. 고검장 6명과 검사장 17명, 대검 중간 간부들도 추 장관에게 '재고'를 건의하며 평검사들 입장에 동조하고 나서 사태가 ‘검란(檢亂)'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국가 형벌권을 집행하는 검찰의 분란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질서 있는 논의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검사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구동성으로 윤 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위 회부가 부당?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여섯 가지 사유 중 어떤 것도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일방적 의혹만으로 윤 총장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총장 임기제를 통해 보장한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본다. 특히 고검장들은 “일부 감찰 지시사항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다"며 추 장관의 조치가 현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시각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검찰이 윤 총장 직무 배제를 단순 문책이 아닌 권력의 검찰 길들이기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향후 전개 상황에 따라 반발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검사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과 조치가 있어야 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도 법무부가 다음달 2일 징계심의위를 강행키로 한 것은 섣부르다. 그 사이 '재판부 사찰' 의혹 감찰 수사 등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모를까 검사들이 부당?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로 윤 총장 징계를 시도하는 것은 더 큰 논란과 파장만 키울 뿐이다. 속전속결식 윤 총장 해임?면직 처리는 일선 검사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 검찰 개혁의 명분과 정당성, 실익마저 잃게 될 수도 있다. 추 장관은 검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징계의 절차와 방식, 내용에서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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