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장기화…금융당국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연장"

입력
2020.11.26 16:05
수정
2020.11.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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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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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빚갚을 능력이 떨어진 개인 채무자들의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된다. 국내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이 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금융당국이 금융 취약계층 보호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26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고려해 ‘취약 개인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4월 2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금융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채무조정)’은 내년 6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하면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과 햇살론ㆍ사잇돌대출 등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에 대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단 담보대출 및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를 하거나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 채무자다. 지난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 감소를 겪은 이들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 소득의 75%)를 뺀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매달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의 75%는 356만원(4인 가족 기준)이다.

금융위는 상환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도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해 상환 일정을 재조정하도록 했다.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원금 상환을 추가로 미뤄주는 것이다. 또한 이 기간에 수수료나 가산이자 등 추가적인 금융비용을 부과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금융위는 지난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 추심이나 매각도 자제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도록 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중 분할상환 전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었던 조치는 다음 달부터 상시제도화된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10%포인트의 채무조정 원금감면율 우대는 예정대로 종료된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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