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과속방지턱 설치 의무화된다

입력
2020.11.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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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경기 김포시 아파트 단지 모습. 김포=연합뉴스

22일 오후 경기 김포시 아파트 단지 모습. 김포=연합뉴스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의무화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대한 후속 조치다.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교통안전시설물이 의무화된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횡단보도 및 일지정지선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도로의 곡선이 심하거나 과속 우려가 있는 곳 등에는 시선유도봉과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을 두도록 했다.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는 아파트 내 자동차 통행방법을 게시해야 한다. 또한, 아파트 내 사망사고나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등이 발생한 경우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지자체는 신설 및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여부를 감독해야 한다. 또한, 관리주체로부터 통보된 중대 사고를 입력 및 관리해야 한다.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아파트 단지의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해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보완을 권고해야 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단지 내 도로 설치 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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