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판다인형들의 코로나 맥주 파티 알고보니...

입력
2020.11.25 21:00
수정
2020.11.25 21:50

문닫은 레스토랑에 사람대신 판다로 북적북적
독일, 크리스마스 · 연말연시 앞두고 강력한 통제나서
모임인원 제한 강화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
새해 최대행사 폭죽놀이 금지돼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문닫은 레스토랑에서 24일 사람대신 자리를 차지한 판다 인형들이 '코로나'맥주를 놓고 만찬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부분 폐쇄령으로 요식업은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프랑크푸르트=AP 연합뉴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문닫은 레스토랑에서 24일 사람대신 자리를 차지한 판다 인형들이 '코로나'맥주를 놓고 만찬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부분 폐쇄령으로 요식업은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프랑크푸르트=AP 연합뉴스


24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문닫은 레스토랑에 사람대신 자리를 차지한 판다 인형들이 '코로나'맥주를 놓고 만찬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프랑크푸르트=AP 연합뉴스

24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문닫은 레스토랑에 사람대신 자리를 차지한 판다 인형들이 '코로나'맥주를 놓고 만찬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프랑크푸르트=AP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부분 폐쇄령이 시행되고 있는 독일 프랑프루프트의 한 레스토랑이 연말을 맞아 오랜만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잊은 채 만석을 이뤘다.

매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흥겨움이 가득한 만찬장에는 사람들은 초대받지 못하고 대신 판다 인형들이 코로나 맥주를 앞에 놓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웃지 못할 풍경이 펼쳐졌다. 레스토랑 주인인 주세페 피노 피케라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게 상황을 알리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판다 미아(Panda mie)'라는 제목으로 기획한 행사다. 단지 유쾌하고 즐겁게 바라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레스토랑 주인이 코로나의 발원지로 지목받는 중국의 상징인 판다와 세계적 대유행인 '팬더미아(Pandemia)', 코로나19를 연상케하는 코로나 맥주까지 등장시켜 현재의 힘겨운 상황을 역설적으로 풍자한 것이다.


24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문닫은 레스토랑 자리가 판다 인형과 '코로나'맥주로 장식되어 있다. 프랑크푸르트=AP 연합뉴스

24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문닫은 레스토랑 자리가 판다 인형과 '코로나'맥주로 장식되어 있다. 프랑크푸르트=AP 연합뉴스


24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문닫은 레스토랑 판다 인형이 나란히 앉아 있다. 레스토랑 주인인 주세페 피노 피케라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게상황을 알리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프랑크푸르트=로이터 연합뉴스

24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문닫은 레스토랑 판다 인형이 나란히 앉아 있다. 레스토랑 주인인 주세페 피노 피케라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게상황을 알리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프랑크푸르트=로이터 연합뉴스


24일 프랑크푸르트의 문닫은 한 레스토랑 자리가 판다 인형과 '코로나'맥주로 채워져 있다. 레스토랑 주인인 주세페 피노 피케라가 코로나19로 엄격한 영업제한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프랑크푸르트=로이터 연합뉴스

24일 프랑크푸르트의 문닫은 한 레스토랑 자리가 판다 인형과 '코로나'맥주로 채워져 있다. 레스토랑 주인인 주세페 피노 피케라가 코로나19로 엄격한 영업제한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프랑크푸르트=로이터 연합뉴스



현재 독일 연방정부와 16개 주 정부들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모임 인원 제한 강화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하는 것에 잠정 합의해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다.

요식업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공공 · 문화시설은 운영을 금지하는 부분 폐쇄령은 다음 달 20일까지 연장하며, 다음 달부터 모임 인원을 2가구 최대 10명에서 2가구 최대 5명으로 강화해 제한한다.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는 통제 조치 완화 차원에서 다음 달 23일~내년 1월 1일까지 가구 수와 상관없이 최대 10명까지 모임은 가능하도록 했지만, 모임 후 며칠간 자발적으로 자가격리 권고했다. 또한 새해맞이 축제 기간에 공공장소에서 폭죽 사용도 금지했다.

정리=박주영 bluesky@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