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배 뛴 종부세, 올해는 "예고편"… 다주택자들 팔까, 버틸까

입력
2020.11.24 22:00
16면

24일 오전 서울 하늘 위로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뉴스1

24일 오전 서울 하늘 위로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뉴스1

올해 대폭 오른 공시가격이 반영된 종합부동산세가 23일부터 고지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종부세가 오른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가 더 크게 증가하는 만큼 조만간 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한 주택 매도 사례가 급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여전해 내년 초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두 배 오른 종부세... "올해는 예고편"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대상자와 예상 납부액을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공시지가 상승으로 종부세액이나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는 추산이 잇따르자 당초 발표일을 하루 당기고, 총액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별 세액까지 공개할 방침이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총 3조3,471억원이었다. 올해는 대상이 70만~80만명에 이르고, 총 세액은 4조원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세율은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공시가격 상승에 더해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5%에서 90%로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전용면적)의 경우 공시가격이 올해 9억4,500만원으로 오르면서 처음 종부세 부과대상이 됐다. 이 단지는 종부세 10만1,088원과 재산세 275만9,400원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 종부세 증가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내년부터는 1주택자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많게는 0.3%포인트 상향되고,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3.2%에서 6%로 두 배 가량 뛴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0%에서 2021년 95%, 2022년 100%까지 순차적으로 상승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84㎡ 보유자의 경우 작년 종부세가 191만1,000원에서 올해 349만7,0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내년 예상액은 713만7,000원으로 또 두 배가 상승하고 2022년엔 1,010만7,000원으로 1,000만원을 넘기게 된다.

"매물 나오겠지만... 대기수요도 여전"

관심사는 정부가 의도한 대로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느냐다. 실제로 종부세 등 세금 규제를 대폭 늘린 7·10대책 이후 강남을 비롯한 서울 아파트 거래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

내년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1일에 근접할수록 일부 주택을 정리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중은행 소속 한 세무사는 "세금이 확 오른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내년에는 더 오를 것이라 생각하면 내년 초까지는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팔아야 하지 않냐고 상담을 의뢰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가 과거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매물이 나와도 집값을 크게 떨어뜨릴 정도는 아닐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여전히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가 큰데다, 양도세 부담으로 매물 출회도 제한적일 가능성 때문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매매가격이 꺾이는 추세면 내년 3월을 기점으로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규제완화 등을 기대하고 버티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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