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된 '종부세 폭탄'? "벌금 수준" vs "집값도 올랐다"

입력
2020.11.2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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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작하면서 '시끌'

22일 경기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2일 경기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국세청이 23일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업계가 시끌시끌하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겹쳐 훌쩍 뛴 '세금 폭탄' 고지서를 받았다는 이들이 곳곳에서 속출한 탓이다.

24일 포털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 등의 실시간 검색어는 종부세가 차지했다. 국세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전날 밝혔다. 우편 도착 전에 국세청 홈페이지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에서 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어 해당 사이트도 한때 마비되는 등 관심이 쏟아졌다.

문제는 그다음부터다. 서울 등 대도시에 올해 공시가격 9억 원을 넘겨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된 아파트가 많았던 만큼 곳곳에서 집주인의 비명이 터져 나온 것.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명이었지만 올해는 7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납세자들이 "작년보다 2배 넘게 올랐다"라며 종부세 '인증샷(사진)'을 잇달아 올리기도 했다.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집 가진게 죄냐"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는 글을 게시하며 불만을 터트렸다. 별다른 소득 없이 집 한 채를 가진 은퇴자들은 더욱 난감한 처지를 호소했다.

실제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모의계산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349만7,340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191만1,240원)에서 무려 82% 증가한 값이다.

"나도 종부세 내고 싶다"… 無주택자들은 '눈총'


지난해보다 급등한 종합부동산세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 네이버 캡처

지난해보다 급등한 종합부동산세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 네이버 캡처

그간 집값이 급등한 만큼 세금 역시 뛸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올해 세액에는 세법 개정에 따라 오른 세율이 반영되지 않았다. 종부세 세율은 그대로인데 집값과 공시가격이 올라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된 것이다.

특히 무(無)주택자들은 이런 집주인의 곡소리에 따가운 눈총을 보내기도 했다. 이들은 "종부세를 내려면 최소 6억 원 이상의 집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한번 내보고 싶다"라고 입을 모았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전국 주택과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주택은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1주택자 9억 원)을 넘어야지만 대상이 된다.

"억울하면 집값을 내리라"라고 꼬집는 반응도 있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종부세 폭탄으로 매물이 증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고가 아파트에 작년의 2배에 육박하는 종부세가 부과되자 세금 부담을 느낀 보유자 일부가 매도나 증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 누리꾼은 "세금 낼 형편이 안 된다면 집을 파는 게 맞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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