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시하고 KTX 탄 20대에 벌금 500만원

입력
2020.11.22 11:34
수정
2020.11.22 18:58
13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 연합뉴스


보건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자가격리)를 무시하고 KTX 열차를 이용한 2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당국은 지난 4월 19일 A씨에게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니 5월 2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해 달라"고 통보했다. 하루 전인 같은 달 18일 새벽 A씨가 부산 부산진구의 한 클럽을 방문했는데, 이 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A씨는 4월 27일 오후 5시쯤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역에서 KTX 열차를 타고 수원으로 갔다가 다음날 오후 4시쯤 다시 KTX 열차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

오 부장판사는 "당시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고, 그 대응에 막대한 인적·물적자원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장거리 여행을 한 것은 그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목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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