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요"… 컵라면 전자레인지 조리 때 은박뚜껑 떼야

입력
2020.11.0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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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간편 조리식품 조리 시 주의 사항 당부
참치·?장조림 등 캔 식품, 개봉 후 밀폐용기에 옮겨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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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로 컵라면을 조리할 때 은박 뚜껑을 완전히 떼어내야 한다.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가 뚜껑의 은박 성분을 투과하지 못해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상품에 표기된 조리 시간은 되도록 지켜야 한다. 조리 시간을 넘기거나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포장재의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간편 조리식품 수요가 증가하자 제품에 표시된 조리 방법과 주의 상활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즉석 카레나 간편 죽, 국밥 등 레토르트 식품은 종류에 따라 조리 방법이 다르기에 조리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따뜻한 물에 제품을 봉지째 넣어 데워먹는 중탕용인지, 전자레인지용인지 따져봐야 한다. 플라스틱 필름으로 포장된 즉석 밥이나 만두 제품은 포장을 일부 개봉한 뒤 조리해야 한다. 밀봉된 상태에서 조리하면 제품이 터질 수 있다.

과일 통조림, 캔째 보관하면 코팅 성분 녹아 나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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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나 장조림, 과일 통조림 등 금속 캔에 담긴 식품이 남을 경우, 밀폐용기에 옮겨 담아 냉장 보관해야 한다. 뚜껑을 열어 보관하면 미생물에 오염될 수 있다. 과일의 색 변화를 막기 위해 내부가 주석으로 코팅된 과일 통조림의 경우 개봉한 상태로 보관하면 코팅이 산소와 반응해 주석 성분이 녹아 나올 수 있다. 금속 캔에 든 식음료를 구매할 경우 겉모양이 불룩하거나 찌그러졌는지, 녹이 슬지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

식약처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에서 식품으로 새어나올 수 있는 물질에 대해 계속 조사하고 올바른 사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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