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금 앞둔 MB 병원 외출... "조용히 수감생활 할 것"

입력
2020.10.30 10:38
수정
2020.10.30 17:44
6면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순환기과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오른쪽은 부인 김윤옥 여사. 뉴스1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순환기과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오른쪽은 부인 김윤옥 여사. 뉴스1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재수감을 사흘 앞둔 30일 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했다가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측근들을 만나 "조용히 수감생활을 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9분쯤 검은색 정장 차림에 흰 마스크를 낀 모습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서 나와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향했다. 부인 김윤옥 여사와 동행한 이 전 대통령은 내분비과 등에서 진료를 받고, 장기간 복용할 약을 처방 받아 오전 11시쯤 자택으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수면무호흡증과 당뇨 등을 앓고 있어, 지난해에는 해당 지병 악화를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전날에는 측근들을 만나 법원 판단과 이후 수감 생활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 몸담았던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등은 전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았다. 재판 부당성을 토로하고 건강 악화를 우려하는 측근들에게 이 전 대통령은 "정치 재판은 표적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라면서도 "조용히 수감 생활을 할 것이며 걱정은 하지 말라"는 당부를 전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당장 형 집행정지를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스 자금 등 횡령과 삼성그룹 뇌물 등 혐의를 유죄로, 그 나머지 공소사실 및 직권남용,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의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검찰은 형 집행 대상자가 된 이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연기를 요청하면서 다음 달 2일 형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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