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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초기 사건' 담당 검찰 간부, "부실수사 아니다" 추미애 정면 반박

입력
2020.10.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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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 간부가 “부실ㆍ축소 수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옵티머스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등에 대해 감찰을 하겠다는 추미애 장관의 입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은 27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자신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부장검사 재직 중 처리한 옵티머스 사건 관련해 장문의 글을 올려 당시 사건 처분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수사의뢰했고, 검찰은 이듬해 5월 무혐의 종결 처분했다.

김 지청장은 “(검찰) 자체 조사에서 옵티머스 사무실을 방문해 자료를 확인했으나 직접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옵티머스 전 사주 A(이혁진 전 대표)의 고소로 이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했는데 고소 취하로 각하 처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동일 내용 사건이 고소 취소로 각하 처리된 사정, 전파진흥원 직원의 진술 등에 비춰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내부 분쟁에서 비롯된 민원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당시 전파진흥원 관계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파진흥원은 피해가 없고, 전파진흥원의 자체 조사와 금융감독원의 2차례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수사의뢰는 예정에 없었다”면서도 “옵티머스펀드 전 사주 A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과기부의 지시에 따라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조차 실시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를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수사 의뢰인 진술이 불분명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하며,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했다.

검찰 내부 규정을 어기고 부장 전결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규정 위반이 아니라”라고 반발했다. 김 지청장은 해당 사건을 수사의뢰를 받은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검 내 조사과로 송치했고, 조사과에선 다음해 2월 ‘혐의없음’ 의견으로 형사7부에 송치했다. 이어 사건은 2019년 5월 최종 무혐의 처분됐다.

대검 내규 등에 따르면 조사과에 송치된 사건은 3개월 내에선 검찰 수사 기한으로 보지 않는다. 조사과가 서울중앙지검 내 있지만 일종의 특별사법경찰관에 준하는 기관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기간은 4달 미만이라 차장검사 전결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사건에 형제번호가 아닌 수제번호(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가 부과된 것과 관련해선, “조사감독기관의 직무상 권한에 의한 수사요청이 아니라 특정 기관에서 발생한 민원성 수사의뢰 사건이므로 형제번호보다 낮은 단계인 수제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피해를 키웠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전날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 (사건 처리 결과가) 윤 총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능히 짐작된다”며 윤 총장 감찰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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