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죽은지 26년...'몰래' 타간 군인연금만 3억5000만원

입력
2020.10.19 21:45
구독


A씨는 군인이었던 남편이 26년 전인 1990년 숨진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연금을 받아오다가 지난 2016년 적발됐다. 이 기간 동안 A씨가 받은 부정수급액은 3억 5,000만원이었다. 하지만 환수대상 기간이 5년밖에 되지 않아 A씨 환수대상액은 1억 1,000여만원에 불과했다. 2억 4,000여만원의 연금이 줄줄 새 나간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 사례가 적발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군인연금 부정 수급액은 3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수대상이 최대 5년이라 이중 실제 환수대상액은 24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76.6%만 환수가 가능한 것이다.

A씨의 경우보다 더 오래 부정 수급해 온 사례도 있었다. 지난 1985년 재혼한 B씨 역시 이 사실을 숨기고 2016년까지 2억 3,000여만원의 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됐다. 하지만 환수 가능기간이 5년이라 B씨 역시 환수 대상액은 7,400만원에 불과했다.

이채익(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인천 옹진군 연평면 포7중대에서 K-10 탄약운반 장갑차의 탄약 재보급 훈련을 지켜본 뒤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평도= 연합뉴스

이채익(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인천 옹진군 연평면 포7중대에서 K-10 탄약운반 장갑차의 탄약 재보급 훈련을 지켜본 뒤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평도= 연합뉴스


실제 환수액도 환수대상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군인 연금의 실질 환수율은 47.5%에 불과했다. 그는 “군인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상실 신고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국방부가 환수 기간을 늘리거나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군인연금 적자를 메우는데 사용된 세금은 약 1조5,000억원 정도다.

조소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