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 "제한 없는 낙태 10주 미만으로 해야"

입력
2020.10.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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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주 낙태 허용 조항 반대... "살 수 있는 아이들이다"
"낙태 약물? 의사 투약해야" 주장…의약분업 예외 가능

19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낙태법 개정 관련 산부인과 단체 기자회견'에서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반대하며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낙태법 개정 관련 산부인과 단체 기자회견'에서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반대하며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산부인과 의사들이 임신 10주 미만까지만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임신 14주 이내에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도록 낙태죄 관련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이보다 4주를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1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태아는 임신 10주까지 대부분의 장기와 뼈가 형성되고 태아가 성장할수록 낙태로 인한 과다출혈, 자궁 손상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며 "또 임신 10주부터는 태아 DNA 선별검사 등 각종 태아 검사가 가능해 원치 않는 성별 등의 사유로 아이가 낙태되는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개정안처럼 14주까지 제한없이 낙태를 허용할 경우 이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10주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단체들이 주장하는 10주는 초음파 검사 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로 70일을 말한다.

이들은 임신 24주 이내 낙태 허용에도 반대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임신 15~24주 이내에는 상담 및 24시간 숙려기간을 거친 후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산부인과 관련 단체들은 "임신 21주에 태어난 이른둥이들의 생존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낙태 허용 주수를 24주 이내로 하는 것은 충분히 살 수 있는 아이가 낙태될 위험이 있다"며 "정부는 살 수 있는 아이들이 낙태되지 않도록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 출산과 양육을 적극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개정안에서 약물을 이용한 낙태를 허용한 것과 관련, 의사들이 약을 투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약물 낙태는 투약 결정부터 유산의 완료까지 산부인과 의사의 관리하에 사용해야 안전하다"며 "낙태를 위해 사용되는 약물을 도입하려면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병ㆍ의원에서 안전하게 투약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 상 의학적 필요와 환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 분업 예외 약품' 지정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낙태 관련 약물을 예외 약품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이 단체들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 의견들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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