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포기자 중 84%는 10대…"병역 기피 막아야"

입력
2020.10.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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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법무부의 '이중 국적 포기 현황' 공개
?2015년 934명부터 2018년 6,986명까지 매년 급증

전투모. 게티이미지뱅크

전투모. 게티이미지뱅크


만 18세 이상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것을 제한한 법안에 위헌 결정이 나온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국적 이탈자의 대부분은 10대 이하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이중 국적 포기 현황'에 따르면 2015~2020년 복수 국적자 1만3,433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1~20세가 83.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0~10세가 10.5%, 21~30세 5.4%, 31세 이상 0.3% 등으로 이어졌다.

국적 이탈자는 2015년 934명, 2016년 1,147명, 2017년 1,905명, 2018년 6,98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법무부에 따르면 병역의무 미이행 남성의 재외동포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재외동포법이 시행된 2018년 당시 국적 이탈자 수가 급증했다. 국적 포기가 가장 많은 국가는 유일하게 1만명을 넘긴 미국이며, 일본(1,248명)과 캐나다(1,11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국적 포기자 중 10대 이하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까지만 국적 이탈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또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 법안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복수 국적자의 국적포기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제한을 일률적으로 없애기보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국적포기의 길을 일부 열어주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손성원 기자
국감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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