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아난 정정순 체포동의안, 처리 미룰 명분 없다

입력
2020.10.17 04:30
23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ㆍ국가철도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ㆍ국가철도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검찰이 4ㆍ15 총선 때 회계 부정 등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분리 기소해 체포동의안의 효력이 살아났다. 국회가 더 이상 처리를 미룰 명분이 없어진 것이다.

정 의원은 그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는 등 시종 불성실한 태도로 임했다. 검찰은 8월 중순부터 8차례나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의원은 불응했고 결국 지난달 28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 자진 출석을 권유했지만, 정 의원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선거법 공소 시효가 끝나는 15일에도 그는 출석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국감해야죠”라고 답해 수사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불체포특권을 악용해 검찰을 조롱하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공소 시효 만료로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의 효력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검찰이 정 의원의 혐의를 분리 기소하는 묘수를 뒀다. 공소 시효가 남아 있는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 의원이 받는 혐의는 위중하다.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다수의 회계 부정이 있었다”고 폭로했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의원 측에 외부 불법 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이 외에도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분리 기소 방식을 택한 것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서둘러 처리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된 이상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태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간 민주당은 “원칙대로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할 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명분 없이 체포동의안 상정마저 미적거린다면 ‘제 식구 감싸는 방탄 여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리라는 경고를 새겨야 한다.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