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강화

입력
2020.10.13 04:30
25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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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를 통해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개편을 추진하여 올해 10월, 189개 선도지역 시군구를 중심으로 본격 시행했습니다.

그동안 아동학대, 유기, 미혼 출산 등의 사유로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양육은 주로 민간에서 수행해 왔으며 공공은 정보취합, 사후승인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아동의 개별적 상황,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고, 최초 진입한 민간기관에 따라 이후 보호조치가 결정되면 보호가 종료될 때까지 아동의 보호주체의 변화나 원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과 절차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우리나라 아동보호의 한계로 지적돼 왔던 부분을 개선하고, 그동안 선언적 의미에 그쳤던 공공의 책임 강화를 현실화하기 위해 아동보호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전국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10월에는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176개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담요원과 118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시작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전인적 보호에 해당 지자체의 공적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아동학대 조사 업무도 시군구로 이관됩니다. 개편 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및 학대조사, 학대피해 아동 분리·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민간 기관으로서 학대행위자의 조사거부, 신변위협 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합니다. 이제는 아동학대 방지의 첫 단계를 국가가 책임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개별 상황이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채 시설 중심으로 보호되던 시스템도 시군구 책임하에 아동 중심 보호로 개편됩니다.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과 가정에 대한 상담, 가정환경조사, 보호계획 수립 및 양육상황 점검 등을 수행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보호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매년 약 4,000여명의 아동이 부모의 적절한 돌봄과 보호를 받지 못해 가정에서 분리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약 2만5,000여명의 아동이 시설과 위탁가정 등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번 아동보호체계의 개편과 시군구의 역할 강화가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포용적 아동복지로 나아가는 데 일조하는 의미 있는 변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도 아동보호체계가 우리 사회에 빠르게 안착되고 표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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