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버리면 300만원"이라는데도…병원에 버려진 먼치킨 닮은 고양이

입력
2020.10.11 16:09
수정
2020.10.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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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되어주세요] 259. 1,2세 추정 수컷 고양이 '포동이'

갑자기 동물병원에 버려진 포동이(1세 추정ㆍ수컷)는 겁이 많이 좀 처럼 박스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 유기동물 행복찾는 사람들 제공

갑자기 동물병원에 버려진 포동이(1세 추정ㆍ수컷)는 겁이 많이 좀 처럼 박스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 유기동물 행복찾는 사람들 제공


9만7,876마리.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유기?유실 개와 고양이 수입니다. 전국적으로 개 7만2,080마리, 고양이 2만5,796마리가 버려지거나 집을 잃은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2017년 10만3,000마리던 유기?유실 동물 수는 2018년 12만1,000마리, 2019년 13만6,000마리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이 숫자가 10만마리에 가까운 것을 감안하면 올해 유기?유실 동물 수도 최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동물을 버리는 것은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당연히 불법입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유기했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내년 2월부터는 기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방침입니다.

겁은 많지만 성격은 순한 고양이 '포동이'가 가족을 찾고 있다. 유행사 제공

겁은 많지만 성격은 순한 고양이 '포동이'가 가족을 찾고 있다. 유행사 제공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일이 단속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법적 조치도 유기?유실을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달 초 서울 용산구의 한 지자체 연계 동물병원에도 고양이를 버리고 간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정이 있어 키우지 못한다"며 고양이를 병원에 두고 간 건데요. 동물병원 관계자들은 유기해선 안 된다고 설득도 하기 전 다른 환자들로 부산한 틈을 타 고양이를 데려온 사람이 너무나 쏜살같이 사라지는 바람에 덜컥 고양이를 맡게 됐다고 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공고기간이 끝나고 동물병원은 용산구 내에서 유기동물의 가족을 찾아주는 자원봉사단체인 '유기동물 행복찾는 사람들'(이하 유행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유행사 봉사자들이 고양이 가족 찾기에 나섰습니다.

납작한 얼굴과 짧은 다리, 풍성한 꼬리는 먼치킨 종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털 색은 코리안쇼트헤어 종과도 비슷해 믹스가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은 포동이(1,2세 추정?수컷)라는 이름도 지어주었지요.

박스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으려는 고양이 '포동이'. 유행사 제공

박스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으려는 고양이 '포동이'. 유행사 제공


영문도 모르고 하루 아침에 환경이 바뀌어서 일까요. 포동이는 주눅이 들어있고 겁이 엄청 많은 편인데요, 병원에서 검진을 위해 이곳 저곳 살펴보면 '하악질'(경고의 의미로 이빨을 드러내며 공기를 내뿜는 행위)은 하지만 그 때뿐 바로 얌전해진다고 합니다.

활동가들은 "성격도 순하고 외모도 너무 예쁘다"며 "가정에서만 보냈을 텐데 위탁처로 보내기 전 좋은 가족이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포동이가 버려진 아픔을 잊고 하루 빨리 평생 가족을 만나길 바랍니다.

▶입양문의: 유기동물 행복찾는 사람들

https://www.instagram.com/yuhengsa/?hl=ko

고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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