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명 집단감염 이후에도... "쿠팡 물류센터 방역 여전히 허술"

입력
2020.09.28 17:26
수정
2020.09.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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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대책위원회와 쿠팡발 코로나19 피해노동자모임이 지난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쿠팡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감염법 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대책위원회와 쿠팡발 코로나19 피해노동자모임이 지난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쿠팡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감염법 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가 재가동됐지만, 방역조치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자들의 작업동선이 수시로 겹치고 의심환자 발생시에도 이를 공지하지 않아 5월 집단감염 때와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대책위원회(대책위)는 28일 ‘쿠팡 집단감염 부천물류센터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천 물류센터 노동자(84명) 및 그 가족과 지인 등 152명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원인과 후속 조치 등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약 두 달간 노동자 24명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한 결과다. 집단감염 발생 후 쿠팡 본사에서 여러 조치를 취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집단감염 발생 이후 쿠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인 작업복(방한복) 지급 △작업단말기에 거리두기 알람 설치 △안전감시단(와처) 2,400명 배치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앞서 세탁도 하지 않은 공용 작업복을 돌려 입었고, 작업자 간 동선이 겹치는 등의 요인이 집단감염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대책위는 조치 하나하나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작업복을 개인 지급하고 재사용시 전문업체를 통해 세척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세탁은 작업자 개인에 맡겨져 있어 위생상 문제는 여전하다고 대책위는 꼬집었다. 또 작업자간 거리가 가까워지면 알람이 울리는 장치도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2인 1조 밀착 작업이 횡행한다는 증언도 잇따른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대책위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집단감염 이후에도 쿠팡 물류센터 내부에서는 출퇴근시간, 식사시간에 거리두기가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책위 제공.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대책위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집단감염 이후에도 쿠팡 물류센터 내부에서는 출퇴근시간, 식사시간에 거리두기가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책위 제공.

노동자들은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는 안전감시단의 활동도 강압적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자발적 참여보다는 ‘다른 노동자와 1m 이내 거리에 10초 이상 있는 게 2번 적발되면 반성문, 4번은 경고장, 6번은 징계위원회 회부’ 등의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5월 집단감염 이후에도 부천물류센터에서는 3명의 의심증상자가 더 발생했지만, 일부 직원에게는 공지가 누락됐다고 대책위는 지적했다. 지난 5월 24일 오전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이 안내되지 않아 오후 작업자들이 출근하면서 집단감염의 빌미가 됐었는데,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다.

대책위는 쿠팡 물류센터의 노동자들이 대부분 일용직, 3개월, 9개월 등 단기계약직으로 고용되고 휴식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라 집단감염의 문제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로 ‘로켓배송’은 특수를 맞았지만,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고밀도의 작업장에 투입돼 위험한 노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쿠팡이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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