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기준 완화했더니... 농림장관 "추석 선물 50% 더 나갔다"

입력
2020.09.2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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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고액 선물 크게 증가"
"성과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 상향 유지 가능성도 시사

김현수(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충남 천안시 풍서천 일대 철새 도래지를 방문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김현수(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충남 천안시 풍서천 일대 철새 도래지를 방문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한시적으로 상향되면서 관련 추석 선물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조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며 앞으로 계속 선물 상한액을 올릴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상향과 관련해 "축산물, 과일, 홍삼 등 가공제품 선물이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50%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축산물은 20만원 이상 선물의 증가율이 컸고 과일은 10만~20만원대에서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5~24일 주요 유통업체의 농수산식품 선물 매출액은 2,905억원으로 지난해 비슷한 기간(추석 연휴 종료일 기준 앞선 20일ㆍ예약판매 포함)보다 47.6%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고가에 속하는 축산물이 39.0%, 홍삼 등 가공식품이 64.3% 늘며 매출 증가를 견인했다. 특히 가격대로 보면 축산물은 20만원 초과 선물이 68.0%나 늘었고, 과일은 10만~20만원대에서 39.4%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추석을 보내야 하는 것에 더해 청탁금지법 완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상한선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청탁금지법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나 (농가를 도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청탁금지법 가액 상향을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직 그렇게까지 논의가 되지는 않았다"면서도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이번 청탁금지법 조치가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객관적인 평가를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가를 통해 그 효과가 분명히 입증된다면 상한액을 계속 올리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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