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의혹 김홍걸ㆍ조수진 의원 검찰로... 선관위, "혐의 없다 보기 어려워"

입력
2020.09.25 21:16
수정
2020.09.2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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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소명 내용 검토한 결과, 검찰에 수사의뢰"

총선 재산공개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걸(왼쪽), 조수진 의원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혐의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수사의 공을 검찰에 넘겼다. 연합뉴스

총선 재산공개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걸(왼쪽), 조수진 의원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혐의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수사의 공을 검찰에 넘겼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김홍걸 의원을 무혐의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 의원에 대해 최근 서울서부지검에 수사자료통보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뒤 신고한 재산이 총선 전 재산 신고액보다 11억원 이상 늘어 축소 신고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의원의 소명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관위는 통산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사건을 종결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 의뢰를 한다. 다만 조 의원은 시민단체에 의해 이미 고발을 당한 상황이라 검찰에 자료를 넘기는 통보 조치를 했다.

선관위는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 당시 10억원이 넘는 서울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 신고를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 받았다. 당 윤리감찰단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재산 허위 신고 의혹 등을 조사하던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 의원을 제명했다. 김 의원 역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으나 선관위 측은 검찰에 수사 의뢰 조치가 이뤄진 23일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수사의뢰, 수사자료통보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양진하 기자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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