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광훈 보석보증금 2천만원 추가 몰수 신청

입력
2020.09.2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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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조건 어겨 지난 7일 재수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보석 조건을 어겨 재수감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보증금 2,000만원을 추가로 몰수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전 목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에 보증금 몰수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달 7일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하면서 전체 보석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앞서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보석보증보험으로 대신하도록 했으나, 전 목사는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몰수 신청은 나머지 2,000만원도 몰수해 달라는 취지다.

전 목사는 올 3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이후 전 목사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겨 지난 7일 재수감됐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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