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공무원 사살 직접 지시' 부인한 박지원 국정원장

입력
2020.09.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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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군이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를 사살하기까지의 과정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리 보고받지 못한 듯하다고 국가정보원이 25일 밝혔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이 오늘 보낸 통지문을 보면, 이 사고에 대해 사전에 김 위원장이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김 위원장이 사격 명령을 내렸다는 일각의 관측을 부인한 것이다.

국정원은 피격 사건이 알려지자 마자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 김 위원장 명의로 사과한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 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브리핑에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3차례 발생한) 서해교전 이후 북한에서 이 같이 사과의 뜻을 표한 예가 없다”며 “표현 수위나 서술 방법 등을 볼 때,이례적이고 진솔하게 사과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실종 공무원에게 사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것과 관련, 현장의 북한군은 이전에 내려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북한에선 올해 8월 25일쯤 월경하는 사람을 사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북한 비상방역사령부는 9월 21일 (피살자에 대한) 소각도 지시했다"며 "그런 지시가 몇 차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북한군의 우발적 만행이 아니라는 취지다.

한국 군과 경찰은 실종된 A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보는 반면, 북한은 통지문에서 부인했다. 전 위원장은 “여러 가지 정보자산으로 그 동안 수집된 정보에 의하면 월북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이 있다며”면서도 “국정원이 최종 판단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는 기본적으로 국방부에서 많이 알고 있다"고 했다.

김현빈 기자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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