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고통' 덜었지만 실효성 더 보강해야

입력
2020.09.24 04:30
27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임대차3법 후속 과제 해결 촉구 및 '세입자 지킴이' 의원 명패전달 기자회견에서 명패를 전달 받고 있다. 2020.09.23 오대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임대차3법 후속 과제 해결 촉구 및 '세입자 지킴이' 의원 명패전달 기자회견에서 명패를 전달 받고 있다. 2020.09.23 오대근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3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늦어도 다음 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계 상황에 이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종전의 ‘경제 사정의 변동’에서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구체화한 점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향후 적어도 6개월간은 임대료를 내지 못해도 임차인이 쫓겨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하지 않도록 단서 조항도 넣었다. 여당 일각에서 추진하던 감액 청구를 강제 수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제외했고, 상가 주인이 임차인의 감액 요구를 수용했으나 향후 상황이 나아지면 5% 상한선 규정과 무관하게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한선 규정 때문에 임대료 인하를 꺼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개정안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임차인들은 법이 바뀌었다고 먼저 감액을 요청하기 어렵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고, 상가 주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임대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법이 개정됐다고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요구를 임대인이 순순히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정부는 이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세심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조직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임대료 조정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는 세제 감면 등을 통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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