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화투 살인' 혐의 전과 45범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0.09.22 20:41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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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함께 화투를 치던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분당경찰서는 22일 살인 혐의로 A(6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욱진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피해자들과 평소 많이 다퉜느냐는 질문을 받자 "술도 사주고 담배도 사주고 고쳐주기도 하고 그랬다"라며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A씨는 20일 새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아파트에서 B(76)씨와 C(73)씨 등 여성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날 저녁 이웃 주민들과 함께 집에서 점당 100원짜리 화투를 쳤고, 이 와중에 A씨가 B씨 등과 다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통해 A씨가 화투를 하다가 돈을 잃은 뒤 이웃들과 다툰 것을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으나, A씨는 이같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폭력 등 전과가 45범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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