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쏜 원희룡,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 선다

입력
2020.09.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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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서 상품도 광고
원 지사 "정당한 직무행위"

원희룡 제주지사의 유튜브 계정 '원더풀TV' 동영상 캡쳐.

원희룡 제주지사의 유튜브 계정 '원더풀TV' 동영상 캡쳐.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피자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검은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1월 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 배달원 복장을 하고 청년 취ㆍ창업 지원기관인 제주시 연북로의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60여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제주도는 해당 행사와 관련해 언론 등에 보도자료와 사진도 배포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앞서 지난 2월 원 지사 피자 제공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또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서 도내 모 업체가 만든 제주 영양식(죽 세트)을 홍보하고 직접 주문을 받는 등 상품을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더풀TV는 원 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들 모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사의 정당한 직무수행 행위를 법정까지 끌고 간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제 생각은 검찰과 다르며, 지사의 직무범위 안에서 이뤄진 정당한 행정행위로 법정에서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달 15일 제주시 조천체육관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준비한 경축사를 생략한 뒤 김률근 광복회 제주지부장이 대독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에 대한 유감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달 15일 제주시 조천체육관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준비한 경축사를 생략한 뒤 김률근 광복회 제주지부장이 대독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에 대한 유감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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