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어머니가 모은 10만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국회 트랙에 올렸다

입력
2020.09.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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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시민과 노동자의 힘으로 만드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뉴시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시민과 노동자의 힘으로 만드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뉴시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 동의자가 22일로 10만명을 넘겼다. ‘일터에서 죽지 않을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염원이 21대 국회에선 실현될 수 있을까.

“노동자 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 2018년 충남 태안군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내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때 법인, 사업주 등에게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내용이다.

김 이사장은 청원 글에서 “용균이도 원청이 정한 업무수칙을 다 지키면서 일했지만, 사고 이후 원청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면서 "대구지하철 참사도 기관사만 처벌받았고,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고도 책임자들은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기업을 제대로 처벌해야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고 강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기준인 10만명을 넘기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 처리를 주도하는 건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지난 7일부터 '법 통과 촉구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같은 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공언한 만큼, 논의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국회에서 이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난 이 대표는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라는 박 회장의 말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는 데 동의하실 거라 믿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 동안 기업경영 위축 등을 이유로 법 제정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21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전태일 3법’이 모두 다뤄지게 됐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ㆍ노동조합법 개정 청원안도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해당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양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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