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개월 만에 추 장관 아들 압수수색…늑장수사 비판

입력
2020.09.22 16:40
수정
2020.09.22 17:4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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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무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무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성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들 서모(27)씨 등 핵심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수사 개시 8개월 만이다. 추석 전 사건을 종결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는 가운데 보여주기식 뒷북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전날 추 장관의 아들 서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9일 서씨 군복무 당시 카투사 부대 지원장교였던 A대위 및 추 장관의 보좌관으로 A대위와 통화했던 B씨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한 뒤 휴대폰 등을 확보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씨와 B씨, B씨와 A대위 사이에 '외압'으로 볼만한 대화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씨가 2017년 6월 휴가를 두 차례 연장하는 과정에서 B씨가 A대위에게 최소 3차례(14일ㆍ21일ㆍ25일) 이상 통화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서씨의 부탁을 받고 휴가 연장 절차를 군에 문의한 것일 뿐"이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핵심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서씨가 군 복무 당시 사용했던 휴대폰을 확보했다면, 당시 서씨가 추 장관이나 A대위, B씨, 부대 동료 등과 대화한 내용 등 의미있는 증거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수사 시점이 한참 지난) 지금은 서씨가 휴대폰을 바꿨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할만큼 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을 것이라는 비판이 파다하다.

검찰은 그간 수사에서도 '외압' 여부를 가릴 확실한 물증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국방부를 압수수색해 당시 국방부 민원실로 걸려온 전화 녹음 파일 1,500여개를 확보했지만 추 장관과 관련한 기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부대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는 서씨의 2차 병가 면담과 관련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추석 전 결론을 목표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석용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를 파견 받는 등 수사 담당 검사를 3명으로 늘렸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이 사건은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이라며 "민심이 결정되는 추석 전에 수사를 끝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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