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홍걸, 지방세 체납해 구청에 차 번호판 영치될 뻔했다

입력
2020.09.22 15:50
수정
2020.09.22 17:45
10면
구독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을 제명키로 했다. 사진은 16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김홍걸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을 제명키로 했다. 사진은 16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김홍걸 의원. 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의문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김 의원이 과거 세금을 체납해 차량번호판이 영치될 뻔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서울 영등포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월 체납 단속 구청직원들이 김홍걸 의원 소유의 차량 번호판에 대한 영치활동을 통해 30만원 가량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구 관계자는 “당시 김 의원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해당 차량은 영치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호남 등 전국을 돌며 지원유세를 펼치던 김 의원은 당시 주소지가 서초구였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김 의원이 여의도를 찾은 것은 정당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국회 인근 한 호텔 앞에 주차하자 잠시 뒤 누군가가 김 의원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려고 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가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이들은 “영등포구 직원이며, 체납 문제로 번호판을 떼려고 한다”며 차량 영치 목적까지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구청직원들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씨의 차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체납 징수 업무를 보는 데 있어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고려 요소는 아니다”고 말했다.

구청 직원들의 영치 활동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번호판을 떼려고 했지만, 김 의원 측에서 ‘바로 내겠다’고 해서 번호판 영치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등포구는 같은 날 오후 체납 세금이 모두 납부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통지서, 독촉장 등이)우편을 통해 고지됐을 텐데, 당시 이런 저런 일로 바빠 집안일을 챙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체납 사실을 인지한 직후 납부했다”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