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독감 백신 유통업체 조사 후 약사법 위반 결정"

입력
2020.09.22 12:06
수정
2020.09.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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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약품, 10개 백신 제조사 물량 받아 병원에 공급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일시 중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일시 중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이 유통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면서 22일부터 무료 예방접종이 중단된 가운데 백신 도매업체가 하청을 통해 일부 물량의 배송을 진행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정확한 조사를 진행한 후 약사법 위반 여부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문은희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과장은 22일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일시 중단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의약품 도매업체는 의약품이 허가된 온도를 유지하도록 보관하고 운송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어느 정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처분 양형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약사법 47조에 따르면 의약품 유통 관련 사항을 위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의 백신 조달을 담당했던 도매업체는 신성약품으로, 백신 제조사 10곳으로부터 물량을 받아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다. 신성약품이 제조사로부터 확보한 백신을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량이 상온에 노출되면서 안전성 우려로 이날 무료 백신 접종이 전면 중단됐다.

신성약품은 일부 하청업체를 통해 백신을 배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배송에 대한 부분은 컨소시엄이나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또 "(약사법 위반 부분은) 정확한 조사를 한 후에 위반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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