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해임 심의 사흘 앞... 진실 공방은 여전

입력
2020.09.21 17:30
수정
2020.09.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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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달 16일 인천공항 인근 공사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던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영종도=서재훈 기자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달 16일 인천공항 인근 공사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던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영종도=서재훈 기자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 건의안이 다뤄질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오는 24일 개최되는 가운데, 해임 사유를 둘러싼 구 사장과 국토교통부간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구 사장은 21일 본보와 통화에서 "과거 공기업 사장 해임 사유를 보면 성추문이나 금품 수수 등 비리가 있었다"며 "국토부가 공개한 제 해임 사유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국토부가 기재부에 해임을 건의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24일 공운위에서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해임 건의안을 공운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공운위가 해임안을 심의, 의결하면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해임은 국토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결정된다.

국토부는 해임 사유를 공개하지 않다가 구 사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9월 초 국토부 고위 관계자와 식사 자리에서 자발적인 사퇴를 요구 받았는데, 그만 둘 사유를 모르겠다"고 반발하자 다음날 입장 자료를 통해 일부를 공개했다. 당시 국토부는 "구 사장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일(10월 2일)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국감장 이석(자리를 뜸)을 허용 받았는데, 곧 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졌다"며 "이런 사실을 감춘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 사장이 지난해 10월 4일 국회에 제출한 행적 사유서에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당시 구 사장은 10월 2일 오후 3시30분쯤 세종시 국감장을 나와 오후 7~8시쯤 인천공항 배수지 갑문 등을 점검하고 오후 8~9시10분쯤 영종도 사택에서 대기했다고 국회에 행적을 보고했다. 국감장을 나와 바로 인천공항으로 가지 않은 것은 당일 오후 6시쯤 태풍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돼 비상대책본부 설치없이 대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행적 사유서에는 구 사장이 오후 6시30분쯤 경기 과천시 자택과 가까운 안양시 인덕원의 고깃집에서 지인을 만나 저녁식사를 한 사실이 빠져있었다. 또 오후 9시30분쯤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로 약 23만원이 결제된 사실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구 사장은 "국회에 제출한 행적사유서에도 명시돼 있듯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행적사유서에 저녁식사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서 영종도 현장방문을 중심으로 행적을 소명토록 요구해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했기 때문으로, 허위 보고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감사 결과와 구 사장의 진술이 사유서 내용과 다른 점, 공공기관장이 국민안전을 게을리 한 점, 법규를 위반한 점 등 해임 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보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돼 내부 감사에 착수했고 일부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며 "청와대에도 같은 제보가 들어가 1차로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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