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물리적 거세 후 사형”… 나이지리아 새 법 발효

입력
2020.09.1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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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상 성폭행범은 거세 후 종신형
"여성 25%가 18세 전 성폭행 피해"

14일 나이지리아 라고스의 한 도로 옆에서 여성 두 명이 빵을 머리 위에 이고 걸어가고 있다. 라고스=EPA 연합뉴스

14일 나이지리아 라고스의 한 도로 옆에서 여성 두 명이 빵을 머리 위에 이고 걸어가고 있다. 라고스=EPA 연합뉴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한 주(州)에서 아동 성폭행범을 물리적 거세한 후 사형시키는 강력한 법안이 시행된다.

17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나시르 엘 루파이 카두나주 주지사가 이날 14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에 대해 고환을 제거한 후 사형에 처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죄를 저지른 여성은 나팔관을 떼어낸 후 사형하고, 14세 이상인 사람을 성폭행한 경우에는 물리적 거세한 후 종신형에 처하도록 했다.

나이지리아에서 이처럼 유례 없이 강력한 처벌이 등장한 것은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여성 네 명 중 한 명은 18세가 되기 전 성폭력을 당한다. 나이지리아 여성부는 지난해 12월 매해 어린이를 비롯한 약 200만명의 여성이 성폭행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격리되는 사례가 늘면서 성폭행 범죄는 평상시의 세 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6월 나이지리아 주지사들은 여성 대상 범죄가 심각하다며 비상사태까지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루파이 주지사는 새 조치에 대해 “아이들을 중범죄로부터 더 잘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폭행 범죄자를 사형하기 전 왜 물리적 거세까지 행하기로 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나이지리아 내에선 이번 법안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 그러나 반헌법적이며 실효성이 낮은 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현지 변호사인 치디 오딘카루는 “이 법의 도입으로 성폭행 피해 신고율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이지리아의 성폭행 피해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이 남편 등 가족을 신고해 가혹한 처벌을 받게 하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파문 당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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