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형제 사고 후에야 돌봄 공백 점검 나선 정부

입력
2020.09.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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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 화재가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외벽이 17일 오전 검게 그을려있다. 연합뉴스

초등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 화재가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외벽이 17일 오전 검게 그을려있다. 연합뉴스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다 화마를 당한 인천 초등생 형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뒤늦게 취약계층 아동지원, 돌봄공백 최소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위기 아동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방임 등 학대 발생 시 아동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례 관리 강화, 사고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앞서 14일 인천시의 한 빌라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중 불이나 10살, 8살 형제가 화상을 입고 의식불명인 채로 발견된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형제 학대 신고를 2018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세 번이나 접수했지만, 이들 형제를 위한 사회안전망은 작동하지 않았다. 취약계층 아동지원 시스템인 '드림스타트'를 통한 심리상담과 놀이치료도 강제성이 없어 4회에 그쳤고, 어머니의 계속된 방임으로 법원이 형제에게 상담치료가 필요하다 판단했지만 이는 신종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우선 드림스타트로 관리하는 취약계층 아동 약 7만명을 대상으로 한 달간 돌봄공백과 방임 등 학대 발생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사례관리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급식지원 점검, 긴급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주고, 이번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 상황에서 취약계층 아동들이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긴급돌봄 서비스가 필요한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선 지자체 및 센터를 대상으로 요보호아동 보호 강화에 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방임 아동 및 정서 학대 피해 아동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 처벌강화 전담팀을 구성한다. 이들은 법원의 양형기준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강화 등의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아동학대치사죄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지만, 양형기준은 4~7년에 머물고 있다.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 2년5월까지도 가능하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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