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제주항공에 소송 제기… 최종구 대표 “승소해 미지급 임금 해결할 것”

입력
2020.09.17 17:55
수정
2020.09.17 18:03

“임금 미지급 제주항공 탓”
“고용유지지원금 받으려면 미지급금 모두 해소해야”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가 이달 9일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가 이달 9일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스타항공 최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인수ㆍ합병(M&A) 계약을 포기한 제주항공에 주식매수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항공의 계약금 반환 소송을 대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주식매수 이행 청구 소송을 냈으며 소송에서 승소하면 미지급 임금채권 등 해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제주항공의 요구에 따른 영업 중단, 매출 동결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미지급 임금은 인수합병을 추진했던 제주항공의 셧다운 요구와 매출중단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해서는 “고용보험료 5억 원이 아까워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 만큼 부도덕하다고 탓하지 말아달라”고 언급했다. 조종사노조에서 “사측이 약 5억 원의 고용보험료를 미납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고 최근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최 대표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임금을 모두 지급한 뒤에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미지급임금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면서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면 현재 수백억 원에 이르는 미지급금을 모두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이스타항공 매각 진행 상황에 대해선 “인수 의향 업체가 8곳 정도로 압축돼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다음 달 중순까지 사전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매각 주관사를 선정해 재매각을 벌이고 있다.

그는 이어 “재매각을 통해 새로운 경영 주체를 맞이하는 일은 현재 이스타항공이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인수 협상에도 경영정상화 뒤 재고용을 최우선 과제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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