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파주 간 날, 정치자금은 아들 논산 훈련소 고깃집서 결제?

입력
2020.09.18 18: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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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간담회 명목... 조수진 "허위신고라면 법 위반"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17년 1월 3일 경기 파주의 천호대대를 방문해 전투복을 입고 건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17년 1월 3일 경기 파주의 천호대대를 방문해 전투복을 입고 건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기자간담회’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해 논란이 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아들 서씨의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인근 고깃집에서도 정치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 장관은 ‘의원간담회’ 명목이라고 했는데, 정작 추 장관은 그날 경기 파주의 한 군대에 방문했다. 야당에서는 “거짓 기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대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7년 1월 3일 논산 훈련소 근처인 연무읍의 한 주유소에서 5만원을 주유하는데 쓰고, 인근 한 고깃집에서 14만원을 결제했다. 지출 내역 명목은 각각 ‘주유비’와 ‘의원 간담회’였다.

하지만 추 장관은 당일 파주의 천호대대를 찾아 전방부대 장병들을 위로했다. 당시 추 장관은 “오늘은 훈련소를 보낸 아들이 수료하는 날”이라며 “아마 아들 녀석은 엄마로서의 역할보다 민주당의 대표로서 이렇게 전선에 와서 나라 안보를 지키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많은 이해를 해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 측은 “추 장관이 ‘의원간담회’가 아닌데 만약에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 측 입장은 이날 오후까지 나오지 않았다.

이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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